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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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검사, 부장, 사무국장, 정책관ㆍ기획관, 대변인, 과장, 담당관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정책관ㆍ기획관, 대변인은 부ㆍ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의 효력) 제3조 제1항의 별표에 따라 전결한 문서는 검찰총장이 결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결재의 책임) 전결처리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검찰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2이상의 부ㆍ국ㆍ과 또는 담당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가장 주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ㆍ국ㆍ과 또는 담당관이 전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결재권자가 전결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