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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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우주항공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둔다.
제2장 우주항공청
제3조(직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감사담당관)
제9조(운영지원과)
제10조(인사과)
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제12조(우주항공산업국)
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제14조(위임규정)
제15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제16조(직무) 국가위성운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센터장)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우주환경센터
제19조(직무) 우주환경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센터장)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임기제공무원 운영 특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는 7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5조(평가대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