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점자법 시행령
발행 2025.11.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점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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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 조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점자정책자문위원회)
제4조(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제5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제6조(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제7조(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
제8조(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제9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개정 2018.6.12, 2025.11.25>
제10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