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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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의 제한 등) ①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제7조제1항의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의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이하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 한다)의 남쪽한계선은 북위 29도40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조업하는 다음 각 호의 어선은 북위 30도35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40분의 위도선 사이의 수역중 동경 124도45분이서의 수역에서 매년 6월 1일 정오 12시부터 9월 16일 정오 12시까지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 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대형트롤어업 4.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5.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6. 근해안강망어업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