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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발행 2017.08.2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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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사 교육기관

2.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기술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규) 등 관련규정 준수 나.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 유지 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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