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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발행 2020.09.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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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2018.4.11, 2020.5.1, 2020.9.7>

제4조(시험ㆍ검사의뢰) 제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서 신청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에 시험ㆍ검사 대상물과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원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부피 또는 중량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험ㆍ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6>

제5조(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

제6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시험ㆍ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신청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등과 그 외국어번역문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제9조(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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