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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6.08.10· 색인 2026.08.11 06:01·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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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사업장은 2026.8.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사업장은 2026.8.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으로서 `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범위내 지원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8-05 ~ 2026-08-14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동광로2길 13 제주시청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소관/수행: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환경보호팀 06-●●●●-3133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5246 태그: 경영,제주,수냉식,축열촉매연소장치,축열식소각로,SCR,흡착,흡수,2026,RCO,전기집진시설,원심력집진시설,여과집진시설,loT,RTO,제주시,방지시설,소규모,사업장,제주특별자치도,기초자치단체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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