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발행 2026.04.02· 색인 2026.07.22 16: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정책설명] 경영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의 창업 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정책설명] 경영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의 창업 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500개사) ○ 지원인원 : 1,500명 ○ 지원방법 : 기납부한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임차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추가자격]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