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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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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복지계획부 문의: 복지계획부/05-●●●●-73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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