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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및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발행 2025.01.0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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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신생아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교환권,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지원기준 : -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첫째 50, 둘째 100, 셋째 500, 넷째 이상 1,000만원)/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만 3세까지 매달 10만원) [추가자격]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가정일 시 지원가능

[정책설명] 신생아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교환권,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지원기준 : -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첫째 50, 둘째 100, 셋째 500, 넷째 이상 1,000만원)/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만 3세까지 매달 10만원) [추가자격]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가정일 시 지원가능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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