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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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2020.7.28>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정상참작)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제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또는 징계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