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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발행 2024.07.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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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문의: 경제교통과/06-●●●●-55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90000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