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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발행 2021.10.2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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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75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3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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