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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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제3조(설립)
제4조(정관)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9조(임원)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1조(이사회)
제12조(치과병원장)
제13조(직원의 임면)
제14조(임상교수요원)
제15조(겸직)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출연금 등)
제18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23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