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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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1조 삭제 <2009.7.22>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4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2>
제15조(사업계획서)
제16조(결산보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제16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17조 삭제 <1985.6.11>
제18조 삭제 <1985.6.11>
제19조 삭제 <1985.6.11>
제20조 삭제 <1985.6.11>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21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