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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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2019년1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가.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사업 나.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 도로건설사업 다.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 라.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건설사업 마.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바.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도로건설사업 사. 국도 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도로건설사업 아.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도로건설사업 자.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제2경춘국도) 도로건설사업 차.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카.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타. 울산외곽순환(미호-가대) 고속국도 건설사업 파.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하. 대구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거. 산재 전문공공병원(울산) 건설사업 너.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2. 철도, 고속국도 건설사업
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나.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건설사업 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라.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건설사업 마.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바.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