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도서관리규정

발행 2022.05.1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도서관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라 함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말한다. 2. "비도서자료"라 함은 도서 이외의 자료로서 신문, 잡지, 지도, 화첩, 녹음ㆍ녹화테이프 등 시청각자료와 컴퓨터디스크, 컴팩트디스크, DVD, USB 등 전자기억매체 등을 말한다. 3. "귀중도서"라 함은 각급청의 장이, 구득하기 곤란한 도서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를 말한다. 4. "대외비도서"라 함은 도서실, 발행자 또는 관계기관이 일반인에게 공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를 제한한 도서를 말한다. 5.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번호 또는 연호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 정기간행물ㆍ신문ㆍ연감ㆍ번호가 매겨진 단행본ㆍ총서ㆍ회의록ㆍ회보 등이 포함된다. 6. "서명"이라 함은 표제지에 있는 책의 이름을 말하며, 저자ㆍ편자ㆍ역자ㆍ판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7. "수서"라 함은 도서, 비도서자료 등 자료일체를 선정, 구입, 교환, 수증에 의하여 수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8. "정리"라 함은 자료의 분류와 목록작성 등의 절차 일체를 말한다. 9. "등록"이라 함은 자료를 수서의 순위에 따라 도서등록원부 등 각종 등록대장에 기록하거나 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0. "청구기호"라 함은 자료의 서가상의 위치 및 다른 자료와의 관련된 위치를 정해주는 기호로, 분류기호ㆍ저자기호ㆍ저작기호ㆍ보조기호로 구성한다. 11. "분류기호"라 함은 자료분류표에 있어서 특정한 구분을 표시하는 문자ㆍ숫자 혹은 양자를 병용한 혼합기호를 말한다. 12. "저자기호"라 함은 동일분류기호 내에서 이를 다시 구분 배열하기 위하여 저자명을 기호화한 표시를 말한다. 13. "저작기호"라 함은 동일 주제에 관한 한 저자의 여러 저작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저자기호 뒤에 부기하는 기호를 말한다. 14. "보조기호"라 함은 권책기호와 복본기호로 나누고, 권책기호는 단일주제의 도서가 여러 책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총서ㆍ전집 및 연속간행물 등의 도서인 경우 책의 권수(권차기호) 또는 발행년도(연차기호)를 표시한 기호를 말하며, 복본기호는 동일한 저작이 복본임을 표시한 기호를 말한다. 15. "장서인"이라 함은 도서실의 재산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개개의 장서에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16. "등록인"이라 함은 자료에 등록번호, 등록 연ㆍ월ㆍ일을 기입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17. "기증인"이라 함은 자료를 기증받았을 때에 기증자명, 기증 연ㆍ월ㆍ일을 기입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18. "측인"이라 함은 도서실 소장 장서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19. "귀중도서인"이라 함은 도서가 귀중도서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20. "대외비도서인"이라 함은 도서가 대외비도서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을 말한다.

제3조(도서실의 설치 및 명칭) 대검찰청에 검찰중앙도서실(이하 "중앙도서실"이라 한다)을 두고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도서실을 둔다. 다만, 동일청사 내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도서실은 고등검찰청 도서실로 통합 설치, 운영한다.

제4조(사무관장) ① 중앙도서실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이,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도서실은 그 청의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그 사무를 담당한다. ②도서실이 설치된 각급청의 장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과 기타 자료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도서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주무자를 배치한다.

제5조(기능) 도서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직원의 이용에 대한 편의제공 2. 다른 도서실과의 자료의 상호교류와 협조 및 정보의 교환 3. 기타 도서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검찰도서관계관회의

제6조(설치) 대검찰청에 검찰도서관계관회의(이하 "관계관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관계관회의는 위원장 및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대검찰청 수석기획조정연구관과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관계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검찰사무관이 된다.

제9조(기능) 관계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실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도서실에서 구입하는 자료의 선정과 소장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앙도서실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소집) ① 관계관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관계관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정족수) 관계관회의의 심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비 품

제12조(기록과 부책) 도서실에는 다음 부책이나 전자기록물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검찰도서실에 있어서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도서등록원부 (서식 제1호) 2. 도서일지 (서식 제2호) 3. 도서구입대장 (서식 제3호) 4. 도서수증대장 (서식 제4호) 5. 도서대출대장 (서식 제5호) 6. 자료열람대장 (서식 제6호) 7. 귀중도서대장 (서식 제7호) 8. 대외비도서대장 (서식 제8호) 9. 대외비도서열람대장 (서식 제9호) 10. 제적자료대장 (서식 제10호) 11. 선정자료대장 (서식 제11호) 12. 비도서등록원부 (서식 제12호)

제13조(목록) 도서실에는 소장자료 목록 또는 도서검색시스템을 비치ㆍ사용한다.

제14조(인장) 도서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장을 비치, 사용한다.

1. 장 서 인 (서식 제13호) 2. 등 록 인 (서식 제14호) 3. 기 증 인 (서식 제15호) 4. 측 인 (서식 제16호) 5. 귀중도서인 (서식 제17호) 6. 대외비도서인 (서식 제18호)

제4장 자료의 수집

제15조(자료의 선정) 자료의 선정은 검찰업무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타자료를 선정한다.

제16조(자료의 구입) ① 자료는 구입계획에 따라 구입한다. ② 중앙도서실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책기획과장의 승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기증요청) 도서실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기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구입 등의 요청) 각급청의 장은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구입ㆍ수집 및 배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날인) ① 수입된 자료에 대한 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장서인은 본문(서문, 목차 다음 장) 제1면 상단에서 3센티미터, 책의 형태에 따라 좌단 또는 우단에서 3센티미터 거리에 날인한다. 2. 등록인은 표제지(겉표지 다음의 책명이 있는 면) 이면의 상단에서 삼분의 일선 중앙에 날인하고 등록 연ㆍ월ㆍ일과 도서등록원부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기증인은 표제지 이면 등록인 밑에서 1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날인하고 수증 연ㆍ월ㆍ일과 기증자를 기입한다. 4. 측인은 내장(책자체)의 복의 중앙에 날인한다.(예시 제1호 참조) 5. 귀중도서인은 표제지 이면 등록인 밑에서 4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날인하고 귀중도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6. 대외비도서인은 표제지 이면 등록인 밑에서 6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날인하고 대외비도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등록인ㆍ측인ㆍ기증인은 청색을, 장서인ㆍ귀중도서인ㆍ대외비도서인은 적색을 사용한다.

제20조(자료의 제본)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 도서자료로서 합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정기간 수집 합본한다.

제5장 자료의 정리

제21조(자료의 등록) ① 도서자료는 도서등록원부 또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49면 미만의 소책자나 정기간행물 등 도서등록원부에 등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자료는 도서등록원부에 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속간행물은 일정기간 모아서 합철, 제본하여 등록한다. ④ 도서의 등록번호는 누년일련번호로 일 책자 일 번호를 부여한다. ⑤ 비도서자료는 비도서등록원부에 등록한다.

제22조(귀중도서 등의 정리) ①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귀중도서대장, 대외비도서대장 및 도서등록원부에 등재한다. ②도서등록원부 비고란에 귀중도서인, 대외비도서인을 날인하고, 귀중도서 및 대외비도서 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23조(자료의 편목) ①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분류표에 없는 신 주제는 가장 밀접하거나 유사한 주제에 분류하거나 분류표를 전개하여 신설할 수 있다. ③저자기호는 동양서의 경우 이재철 편 동서저자기호표를 사용하고, 서양서의 경우 커터센본 편 3단식저자기호표(CUTTER-SANBORN Three- Figure Author)를 사용한다. ④ 저작기호는 서명 첫자의 자음을 저자기호에 연결하여 부기한다. ⑤ 보조기호 중 권책기호는 저자기호 아래 "V"자와 "1, 2, 3,…"의 서수 또는 발행연도를 부기하며, 복본기호는 복본기호표시 "C"자와 "2, 3, 4…"의 숫자를 권책기호란에 부기한다. ⑥ 목록의 작성은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목록규칙(KCR)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목록의 배열방법으로 동양서에 대한 목록은 한글의 가나다순으로, 서양서에 대한 목록은 단어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제24조(도서의 장비) ① 도서자료는 검색을 위한 청구기호 및 도서관리를 위한 등록번호 바코드 부착 등 장비작업을 하여 소장표시를 한다. ② 청구기호가 기재된 청구기호표를 자료의 등 부분 하단으로부터 2.5센티미터 위에 부착한다.

제6장 자료의 관리 및 이용

제25조(자료의 배열) ① 서가의 자료배열은 제일순위에 분류기호순, 제이순위에 저자기호순, 제삼순위에 보조기호순으로 한다. 다만, 그 이용이 빈번한 자료는 참고열람실에 따로 분리 배열할 수 있다. ② 서가의 배열은 "좌"에서 "우"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배열하되 장래 증가되는 자료를 위하여 그 단의 일부를 비워놓고 배열한다.

제26조(자료의 보관) ① 자료는 도서실에 일괄하여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료는 일반도서, 귀중도서, 대외비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귀중도서와 대외비도서는 특히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장서점검) 자료는 매년 말 도서등록원부나 전자기록물에 의하여 점검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8조(서고의 관리) 도서관리주무자는 자료의 부식, 변질 또는 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서고의 통풍,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열람) ① 자료의 열람은 법무부 산하 직원에 한한다. 다만, 법원직원, 변호사, 공증인, 집행관, 법무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각 도서실 주무과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열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한다. ④ 열람은 열람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⑤열람이 끝난 자는 열람자료를 즉시 반환하고 도서관리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대외비도서의 열람) ① 대외비도서의 열람은 중앙도서실에서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기타 도서실에서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외비도서의 열람은 대외비도서열람대장에 등재하고,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도서는 전사, 복사 및 필기할 수 없다.

제31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법무부 산하 직원에 한한다. ②도서 및 비도서의 대출기간은 14일, 대출책수는 3책으로 한다. ③ 종이책에 한해 1회 7일 반납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자료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전자책, 오디오북은 전자책 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 하에 대출할 수 있다.

제32조(대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중앙도서실에서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기타 도서실에서는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2. 대외비도서 3. 기타 각급청의 장이 지정한 자료 ② 대외비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대출자료의 반납) ①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반납하여 도서관리 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서관리 주무자는 대출기간을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일차독촉을 하고 지정한 기일을 3일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면 이차 독촉을 한다. ③ 이차 독촉을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자의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대출자료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검찰종합정보통신망에 공지할 수 있다. ④ 자료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자료의 관리상 필요하여 도서관리 담당자의 반납 요청이 있을 때 2. 휴직, 정직, 퇴직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의 경우

제34조(대출자료의 전대금지) 대출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7장 변상 및 제적

제35조(변상) 대출한 자료나 열람자료를 분실ㆍ오손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알리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사주제 자료로 변상한다.

제36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의 폐기승인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서실 자료를 제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망실되거나 훼손, 오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 2. 자료의 이용 및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자료 3. 그 밖에 각급 기관장 또는 관계관회의에서 정하는 자료 ② 제적된 자료는 도서등록원부 등 각종 자료등록원부 비고란에 제적 연ㆍ월ㆍ일과 그 근거를 기재하고 제적자료 대장에 등재하거나 도서관리시스템에서 제적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