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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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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조(기술개발)

제7조(보안대책)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제10조의2 삭제 <2024.11.5>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3조의3(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제17조 삭제 <2019.7.2>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7.4>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손실보상)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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