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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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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방산업체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방위산업진흥국 문의: 방위사업청/02-●●●●-64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