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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2026년도 제3회 광주소년원 유급강사 위촉 공고

발행 2026.07.24· 색인 2026.07.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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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공고 제2026-30호] 법무부 광주소년원에서 근무할 유급강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4일

[광주소년원 공고 제2026-30호]

법무부 광주소년원에서 근무할 유급강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4일

법무부 광주소년원장

[첨부: 2026년도 제3회 광주소년원 유급강사 위촉 공고.hwpx] 광주소년원 공고 제2026-30호 2026년도 제3회 광주소년원 유급강사(인성교육) 위촉 공고 법무부 광주소년원에서 근무할 유급강사를 아래와 같이 위촉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4일 광주소년원장 1 위촉 분야 및 위촉예정인원 등 위촉 분야 위촉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관 인성교육 1명 분노조절 프로그램 광주소년원 교무과 2 근무조건 채용기간 복 무 강사료 위촉일 부터 ~ 2026. 12. 31. 시간제 시간당 41,000원 기 타 ▪ 평일근무, 주 14시간 이하 및 월 59시간 이하 ▪ 위촉기간 만료 후 당사자의 합의 및 위촉 기간 중 평가 후 재위촉 가능 ▪ 4대 보험 및 퇴직금은 미적용 ▪ 대한민국 법에 따라 기타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3 채용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응시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 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한 자 또는 면제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 응시분야 자격 및 경력 요건 인성교육 (분노조절 프로그램)  대학 혹은 전문기관에서 교육학 또는 인성교육 자격증과 관련 있는 학문을 전공 하고, 해당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 하고, 분노조절 등 인성교육 실무분야경력 2년 이상인 자 ※ 위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① 강사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 일정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 7. 24.(금) ~ ’26. 8. 4.(화) ’26. 7. 27.(월) ~ ’26. 8. 4.(화) (평일, 9:00~18:00) ’26. 8. 7.(금) 예정 ’26. 8. 11.(화) 예정 ’26. 8. 14.(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7. 27.(월) ~ 8. 4.(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비 고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 력 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5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응시자격 확인 6 주민등록초본(해당자 병역사항 기재) 응시연령 및 병역사항 확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정보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9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10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 별지 제9호 서식 12 최종학력증명서 1부 최종학력 확인용 1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자) 경력확인 교차검증용 14 소득금액증명 (해당자) 경력확인 교차검증용 8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 후 적격자가 없을 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은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 (06-●●●●-7907, 담당자 : 기현석)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법무부 광주소년원에서 실시하는 유급강사 위촉 시 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법무부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광주소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인/서명)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유급강사) 위촉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인성교육 (분노조절프로그램)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광주소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인성교육(분노조절프로그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해당여부 : ‘해당’, ‘해당 없음’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 소 연 락 처 경 력 근 무 기 간 ( 년 월)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병 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 상 훈 일 자 종 류 사 유 발령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 인성교육 (분노조절프로그램)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①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 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 로 성실하게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작성요령은 읽고 삭제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026. . . 작 성 자 : (인/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성 명 응시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① 근무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이유, 해당분야 업무 이해도, 업무추진전략, 추진실적 등 작성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성실하게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작성요령은 읽고 삭제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026. . . 작 성 자 : (인/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유급강사(인성교육) 위촉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국적, 병역, 학력(학교명 등 포함), 자격‧경력‧학위 등 유급강사 위촉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습니다. 그러 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촉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유급강사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유급강사 위촉 관리 5년 ※ 위의 고유실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습니다. 그러 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위촉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유급강사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범죄경력자료 유급강사 위촉 관리 5년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습니다. 그러 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촉심사 를 진행 할 수 없어 유급강사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유급강사 위촉 관리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촉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광주소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광주소년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유급강사 응시결격 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유무) 조회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포함) 2 결격사유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7호 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광주소년원 유급강사 위촉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촉 계약 해지 및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20 . . . 서약자 : (인) 광주소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광주소년원(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 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광산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 근무기관 발행 양식 제출 가능함. 단, 아래의 양식에 기재된 내용 필수 기재 바람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근무시간기재) 비고 입사일 퇴사일 (예시) 2019.6.30. (예시) 2020.12.31. 주당 근무시간 (주 40시간)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직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② 근무형태 : 주당근무시간 기재, 예시) 주 40시간 근무 등 ③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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