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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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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3조의2(부설기관)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조(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제6조(임원)

제7조(총장)

제8조(이사회)

제9조(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출연금)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수익사업)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조(학위과정 등)

제14조의2(평의원회)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4(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5조의3(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교원의 임면)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제16조의3(정년보장교원)

제17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7조의2 삭제 <2003.7.25>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과정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학교법인의 흡수합병)

제21조의3(기부 등)

제21조의4(창업지원)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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