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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금융혁신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1.08.12·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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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금융)빅데이터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금융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금융)빅데이터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2014.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금융)빅데이터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금융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금융)빅데이터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2014. 8. 12. 이후) 창업기업 * (금융)빅데이터 분야 기반으로 개발되어 부가가치 창출 또는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한 아이템 - 7년 이내 창업기업은 (금융)빅데이터 관련 신산업 진출 시 신청 가능 * 기존 사업분야와 신청과제 간 연관성 또는 연계성 필요 - 타 지역(전북 소재 외) 기업은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사의 도내 이전 예정 기업(사업종료 후 1년 이상 유지 필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1.08.12 ~ 2021.08.25 제외대상: -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기 선정 되어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 및 중단 처분자(기업) - 동일 아이템으로 타 기관, 지자체 및 중앙부처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개인, 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참고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가상화폐거래소이거나 이를 운영하는 기업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소관: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지자체 담당부서: 성장육성본부 성장육성팀 문의: 06-●●●●-891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92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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