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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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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담당부서: 교육가족과 문의: 교육가족과/05-●●●●-6111||교육가족과/05-●●●●-61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4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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