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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발행 2025.01.19·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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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농업인의 초기 기술창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제품․패키징․브랜드 개발 등 용역비, 홍보․마케팅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 비용 등 지급수수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구축 및 임차료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30개소) ※ 신청기간 : 시군별 상이, 일반적으로 1월 중 [참여대상] 기존 청년농업인…

[정책설명] 청년농업인의 초기 기술창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제품․패키징․브랜드 개발 등 용역비, 홍보․마케팅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 비용 등 지급수수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구축 및 임차료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30개소) ※ 신청기간 : 시군별 상이, 일반적으로 1월 중 [참여대상] 기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및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접수(시군농업기술센터) ② 사업대상자 확정(도농업기술원) ③ 사업 추진(시군농업기술센터) [심사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심의회 의결 [지원연령] 18~45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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