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
발행 2024.03.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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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수탁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2.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