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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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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문의: 생활복지과/02-●●●-59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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