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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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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정신건강과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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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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