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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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2.1.11>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및 제141조의9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8.20>
제9조(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조합등 간, 조합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1조 삭제 <2016.5.29>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1절 목적과 구역 <개정 2010.4.12>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5조(어촌계)
제2절 설립 <개정 2010.4.12>
제16조(설립인가 등)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1조(준조합원)
제22조(출자)
제22조의2(우선출자)
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회전출자) 지구별수협은 제22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5조(조합원의 책임)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28조(의결권의 대리)
제29조(가입)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제31조(탈퇴)
제32조(제명)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4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구별수협은 지구별수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4절 기관 <개정 2010.4.12>
제36조(총회)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제38조(총회의 소집 청구)
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제4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42조(총회의 의사록)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44조(대의원회)
제45조(이사회)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제48조(감사의 직무)
제49조(감사의 대표권)
제50조(임원의 임기)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제52조(임시이사 임명)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7조(임원의 해임)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59조(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 <개정 2010.4.12>
제60조(사업)
제60조의2(공제규정)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3조(창고증권의 발행)
제64조(어업의 경영)
제6절 회계 <개정 2010.4.12>
제65조(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제70조(법정적립금 등)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73조(결산 등)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개정 2010.4.12>
제77조(합병)
제78조(설립위원)
제79조(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분할)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제83조(합병의 효력) 지구별수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7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84조(해산 사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11.28>
제85조(파산선고)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86조(청산인)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88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구별수협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지구별수협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90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8절 등기 <개정 2010.4.12>
제92조(설립등기)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5조(변경등기)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7조(합병등기)
제98조(해산등기)
제99조(청산인등기)
제100조(청산종결등기)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104조(목적)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제107조(사업)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109조(목적)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110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제112조(사업)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16.5.29>
제113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113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제113조의6(정관기재사항)
제113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3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113조의9(회계처리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3조의10(준용규정)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개정 2010.4.12>
제114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개정 2010.4.12>
제116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제118조(회원) 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제119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20조(출자)
제121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12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24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기관 <개정 2010.4.12>
제125조(총회)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7조(이사회)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제127조의3(교육위원회)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제128조 삭제 <2016.5.29>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10.4.12>
제129조(임원)
제130조(회장의 직무)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32조 삭제 <2016.5.29>
제133조(감사위원회)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5조(임원의 해임)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제4절 사업 <개정 2010.4.12>
제138조(사업)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40조 삭제 <2016.5.29>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1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4절의2 수협은행 <신설 2016.5.29>
제141조의4(설립)
제141조의5(정관)
제141조의6(등기)
제141조의7(임원)
제141조의8(이사회)
제141조의9(업무 등)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개정 2010.4.12>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제145조(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6절 우선출자 <개정 2010.4.12>
제147조(우선출자)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제7절 국가 등의 출자 <개정 2010.4.12>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제154조 삭제 <2016.5.29>
제155조 삭제 <2016.5.29>
제8절 수산금융채권 <개정 2010.4.12>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제158조(채권의 질권설정)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제159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수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제160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 <개정 2010.4.12>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제163조(결산 등)
제164조(자기자본)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제10절 준용규정 <개정 2010.4.12>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는 "7개 조합 이상이"로, 제40조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는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6조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3조제1항제1호 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장인 사람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9항 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은 "사업손실보전자금ㆍ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38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38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제66조제2항 중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는 "각 사업별 회계"로,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조합장"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4.6.11, 2016.5.29>
제7장 감독 <개정 2010.4.12>
제169조(감독)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제171조 삭제 <2016.5.29>
제172조(경영지도)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74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제17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장 벌칙 <개정 2010.4.12>
제176조(벌칙)
제177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5.29, 2017.11.28>
제178조(벌칙)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80조(과태료)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