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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발행 2023.08.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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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6.30, 2007.11.13, 2011.3.2, 2016.11.29, 2020.6.30>

제2장 당사자등

제3조(이해관계인의 참여)

제4조(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6조(대리인의 선임허가등)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ㆍ선임ㆍ변경ㆍ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3장 송달

제8조 삭제 <2003.6.23>

제4장 처분

제9조(접수증)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제10조(신청의 종결처리)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3.6.23, 2022.7.11>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의2(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제14조(의견진술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제15조(청문주재자)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제16조(청문의 공개)

제17조(의견서 제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18조(증거조사)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제20조(문서의 열람등)

제20조의2(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행정청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온라인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온라인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이하 "온라인공청회주소"라 한다)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20조의3(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제21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22조(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제22조의2(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온라인공청회주소를 마련하여 행정청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1>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삭제 <2020.6.9>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행정청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제24조의5(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2.7.11>

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개정 2017.4.18>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제25조의3 삭제 <2022.7.11>

제26조(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제27조 삭제 <2017.4.18>

제8장 보칙 <개정 2014.7.28>

제28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98ㆍ2ㆍ24, 2014.7.28>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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