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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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제2장 집행원부의 기재
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3.8.21>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7>
제3장 형의 집행
제4조(형집행지휘서)
제5조(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6조(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제7조(형집행불능결정)
제8조(사형판결 확정보고등)
제9조(사형집행구신)
제10조(사형집행의 지휘등)
제11조(사형수의 이송)
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제15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6조(자유형집행지휘의 순서)
제17조(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
제18조(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제18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르되,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9조(집행유예의 실효 등)
제20조(집행유예의 취소 등)
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장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
제24조(누범가중청구)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누범가중청구서에 의하여 누범가중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제26조(형의 경정청구)
제27조(경정형의 집행) 제26조의 형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의 형집행지휘 및 부책정리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형집행정지
제28조(사형의 집행정지)
제29조(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ㆍ보고 및 허가)
제29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의3(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9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의5(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의6(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제30조(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제31조(형집행정지의 통지등)
제3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제33조(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제34조(소환, 잔형집행)
제35조(관계부책의 정리와 통지)
제6장 공조
제36조(형의 집행의 수탁)
제37조(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제7장 보칙
제38조(형의 집행순서변경)
제39조(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제40조(가석방통지등의 처리)
제41조(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결정시의 집행) 법원으로부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관한 재심개시의 결정 또는 형의 집행정지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관계서류의 정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를 비롯한 각종 부책을 항시 점검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집행의 누락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3조(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