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발행 2026.08.09· 색인 2026.08.10 06:0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권유림 (04-●●●●-436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권유림 (04-●●●●-436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