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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발행 2019.03.2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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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항에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2023~2027)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공합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항에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2023~2027)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공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류: 사회복지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키워드: 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정책,기본게획,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연도별,수립,평가 수정일: 2026-06-04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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