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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 4차 마포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2.11.03· 색인 2026.07.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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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1인 창조기업 / 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1인 창조기업 / 가. 자 격 :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사업개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또는 퇴직 예정인 재직자로서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서울시 마포구’정회원 가입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예비)창업자

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포구 거주자 우대)

다. 마포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중복지원 불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11.03 ~ 2022.11.13 제외대상: 가. 지원 제외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정부 및 창업 지원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자 - 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18개월 이상 입주자 ※ 18개월 미만 입주자는 24개월 기준 잔여기간 입주 가능 나. 제외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소관: 마포비즈플라자센터장 / 지자체 담당부서: 마포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문의: 0707727410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254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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