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관세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세사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제2조(관세사자격증)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제2조의2 삭제 <2023.7.4>

제3조(응시수수료)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 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1>

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2008.8.21, 2026.1.2>

제8조 삭제 <2026.3.20>

제9조 삭제 <2008.8.21>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