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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발행 2024.12.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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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문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54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800000049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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