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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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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남도 계룡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돌봄과 문의: 가족돌봄과/04-●●●●-22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