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대통령령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발행 2023.04.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위원장)
제3조(위원의 예우등)
제4조(위원의 면직)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6조(재의요구)
제7조(회의)
제8조(간사)
제9조(의견청취등)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