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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대통령령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발행 2023.04.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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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위원장)

제3조(위원의 예우등)

제4조(위원의 면직)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6조(재의요구)

제7조(회의)

제8조(간사)

제9조(의견청취등)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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