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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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행정처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실시하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④ 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학설립ㆍ운영, 대학평가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