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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발행 2022.05.3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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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1745||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87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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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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