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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발행 2026.07.22· 색인 2026.07.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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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24개월) *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 [중앙부처 복지사업] 청년월세지원 신청 (오프라인) 청년거주지(월세 임차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정책설명]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24개월) *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 [중앙부처 복지사업] 청년월세지원 신청 (오프라인) 청년거주지(월세 임차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심사방법] (신청 접수) 매년 3~5월 * 2026년 신청접수기간 : 3.30.(월) 09:00 ~ 5.29.(월) 16:00 *오프라인 신청마감: 5.29.(월) 18:00 (소득 심사) 매년 3~8월 (선정 지급) 매년 9월~ (5월분부터 소급) * 선정 후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 여부 결정 확인 후 지원금 결정 [지원연령] 19~34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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