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견 청취)
제5조(분과위원회)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3.3.23>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회)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8, 2017.7.26>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제13조(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제1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5조(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3(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19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제21조(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보수와 복무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4조(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법 제47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건축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