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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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한 경찰 정책의 수립·운영 등 경찰조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性認知)”란 성별에 근거한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사전에 인식하여 성별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관점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규칙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경찰기관의 장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성평등정책 전문 조직 및 인력) 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기관에 전문 조직과 인력을 둔다.
제2장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찰 성평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경찰 성평등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경찰 성평등정책 과제별 추진계획 3. 경찰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찰 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이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의 심의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조직 내 성평등 수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관서·기능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경찰기관 내 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성평등 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 가. 경찰기관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 교육·훈련, 승진·전보·퇴직 등 근무 관련 전반에서의 성차별 금지 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제도와 절차의 도입 및 운영 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 시행과 환경 조성 마. 경찰기관의 성주류화 제도 추진 바. 경찰의 성인지적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와 지침의 도입 및 교육 훈련의 혁신 5. 그 밖에 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위원의 자격)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10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경찰청 차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찰위원 :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2. 민간위원 :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성평등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⑥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경찰청장이 보궐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임기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회의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의 출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 촉진 및 확산
제14조(정책참여 확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5조(성평등 인사) ① 경찰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일·생활 균형 지원) 경찰기관의 장은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3.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4. 일·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6. 그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성평등 직무교육) ① 경찰기관의 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한 직무수행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경찰 정책에서의 성평등 관점 이해 3. 성평등 사회·문화 및 관련 법령·정책·제도 이해 4. 경찰의 성평등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성평등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③ 성평등 직무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① 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 내에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는 창구를 둔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피해자의 인권보장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경찰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성주류화 제도 운영) ① 경찰기관의 장은 성평등 직무수행을 위해 성주류화 실행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성주류화 실행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개정되는 법령, 주요 경찰정책, 각종 홍보물 및 언론자료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 2.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3. 「통계법」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의 산출·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