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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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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33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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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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