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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발행 2025.12.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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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외부의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 1. 자체감사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 사항 4. 자체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신설 2011. 10. 21.> 5. 적극행정 면책 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9. 7.> 6. 기타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본조 제4호에서 이동 <2011. 10. 21>][본조 제5호에서 이동 <2018. 9. 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7., 2025. 12. 5.> 1. 외부위원은 감사업무관련 지식과 경력이 있거나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조사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7.> ②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7., 2025. 8. 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9. 7., 2025. 8. 25.>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5.> ② 처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에게 자료 제출요구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7.>

제11조 <삭제 2015.11.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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