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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발행 2026.04.01· 색인 2026.07.16 15:41·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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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넘어 기업가로 성장할 유망한 '강한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넘어 기업가로 성장할 유망한 '강한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6.04.01 ~ 2026.04.24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3] 확인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 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 (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 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참고 소관: 글리처파트너스 / 민간 담당부서: 비즈메이커 본부 문의: 0704215847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2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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