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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발행 2010.06.1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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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안사범에 관한 각종 자료의 전산처리와 활용 및 자료순환에 따른 관계기간간의 필요한 공조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1>

1. "관계기관"이라 함은,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ㆍ소추ㆍ형집행ㆍ사후관리의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2. "공안사범"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와 그 밖에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가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2010.6.11> 4. "전산자료서"라 함은, 공안사범을 1차적으로 취급한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 검거 및 처리내용, 범죄사실의 요지등을 기재 작성하는 전산기초자료서와 그 다음단계의 취급기관에서 전산기초자료에 대한 정정 및 추가사항등을 기재 작성하는 전산보완자료서를 말한다. 5. 삭제 <2010.6.11>

제3조(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설치 운영) ① 관계기관간에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를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11> ③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장, 교정본부 보안과장, 국가정보원 6국 1처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장, 보안국 보안1과장, 정보통신관리관실 정보통신2담당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정보과장, 국방부 검찰단 사무처장, 국군기무사령부 3처 1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6.11>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관계기관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6.11>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범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6.11> ⑥ 협의회는 공안사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개정 2010.6.11> 1. 자료관리의 조정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료관리에 따른 관계기관간의 공조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에 의한 공안사범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산관계서류양식의 제정 및 자료의 관리활용에 부수되는 사항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협의회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보조한다.

제4조 삭제 <2010.6.11>

제5조(주의사항) 관계기관은 공안사범에 관하여 자료의 미비, 부실 및 관계기관간 통계의 불일치가 없도록 자료의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공조사항) ① 관계기관은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ㆍ소추ㆍ형집행ㆍ사후관리에 이르는 각 절차단계에 따라 그 업무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여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거나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②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보존하고 관계기관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특성에 비추어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한다.

제7조(전산자료서의 작성) 관계기관이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통일된 양식의 전산기초자료서 또는 전산보안자료서에 의한 전산자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서의 송부기관) 전산자료서를 송부하거나 전산입력하여야 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1>

1. 공안사범에 대한 최초의 단위 수사기관 2. 공안사범을 처리한 각급 검찰청(군검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공안사범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응하는 검찰청 3. 공안사범을 수용한 교도서(구치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군교도소, 군교도소지소,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제9조(전산자료서의 송부구분 및 절차) ① 사법경찰관(특별사법 경찰관과 군사법 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후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전산기초자료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검찰청에서 최초로 공안사범을 수사한 경우도 같다. <개정 2010.6.11 ② 삭제 <2010.6.11> ③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안사범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와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각 전산보완자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④ 교도소장은 공안사범이 입소ㆍ이송ㆍ출소한 때에는 각 전산보완자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⑤ 공안사범으로서 출소한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당해사범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를 접수한 때와 검사로부터 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서를 받은 때에는 각 전산보완자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전산입력한 때에는 전산자료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제10조(오류분수정) ①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공안사범에 관한 입력사항 중 오류ㆍ누락 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직접 전산입력을 한 사항 중 오류ㆍ누락 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1조(전산자료의 수록ㆍ보존) ①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각 기관에서 송부된 전산자료를 그 때마다 전산 수록한다. <개정 2010.6.11 ② 전산자료는 공안사범에 대한 개인별 자료와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③ 이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전산자료서 등 각종 자료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제12조(통계자료의 회보) ①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통계자료의 송부를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통계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3조 삭제 <2010.6.11>

제14조 삭제 <2010.6.11>

제15조(전산처리부의 비치ㆍ점검) 관계기관의 장은 공안사범에 관한 전산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제16조(자료의 보안유지와 활용) ① 각 관계기관은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규정에 의한 공안사범에 관한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 내부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안사범자료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6.11]

제17조 삭제 <2010.6.11>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11]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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