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5.04.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개정 2009.5.6>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9.1>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5.31>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9(보증수수료율) 문화산업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5조 삭제 <2021.6.8>

제16조 삭제 <2021.6.8>

제17조 삭제 <2011.3.30>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제25조의2 삭제 <2021.6.8>

제25조의3 삭제 <2021.6.8>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3 삭제 <2009.12.21>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삭제 <2009.12.21>

제34조 삭제 <2009.12.21>

제35조 삭제 <2009.12.21>

제36조 삭제 <2009.12.21>

제37조 삭제 <2009.12.21>

제38조 삭제 <2009.12.21>

제39조 삭제 <2009.12.21>

제5장 삭제 <2006.10.26>

제40조 삭제 <2006.10.26>

제40조의2 삭제 <2006.10.26>

제41조 삭제 <2006.10.26>

제42조 삭제 <2006.10.26>

제43조 삭제 <2006.10.26>

제44조 삭제 <2006.10.26>

제45조 삭제 <2006.10.26>

제46조 삭제 <2006.10.26>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제46조의2(등록 등)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1, 2021.6.8>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