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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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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공시의 방법) 금융감독원은 이 기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시한다.<개정 2026. 7. 1.>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제2장 세부 공시기준 등

제4조(세부 공시기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공시하되, 추후 내역 발생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5조(경영공시 매뉴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영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개정 2026. 7. 1.> ②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 ③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ㆍ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제7조(공시의 예외)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항목 2.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 금융감독원은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 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금융감독원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ㆍ검증) ① 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제4장 불성실공시

제11조(정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3.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수정한 경우

제12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3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을 금융감독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연간 부과벌점이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별지 1의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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