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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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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문의: 교육복지과/05-●●●●-07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