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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발행 2015.11.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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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계고서(戒告書)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 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비용납부명령서)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서류의 송달)

제6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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